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업체 바이넥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날 발표한 6개 품목에 더해 해당 제조소가 수탁 제조하고 있는 24개사 32개 품목에 대해서도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바이넥스에 대한 현장 조사 진행 중 잠정 제조·판매 중지 등 조치한 품목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하는 다른 제약업체의 32개 품목을 확인됨에 따라 결정됐다. 다만 이번 조치 대상 품목은 생산실적 비중이 높지 않아 국내 수급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병·의원 등에 해당 제품에 대한 처방 제한을 요청했고, 바이넥스에 대한 현장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바이넥스는 의약품 제조 과정 중 함량 조작 및 허가당시 승인받지 않았던 성분 등을 함유해 의약품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날 식약처는 아모린정(글리메피리드), 셀렉틴캡슐(플루옥세틴염산염), 닥스펜정(덱시부프로펜), 로프신정250mg(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 셀렉틴캡슐10밀리그램(플루옥세틴염산염), 카딜정1밀리그램(독사조신메실산염) 등 6개 의약품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 조치를 내렸다 .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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