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폰 요금제 변경하려면
대리점 가서 유심기변 거쳐야
요금제 전환 약관 변경신고로
불편함 없앤 자급제폰과 달라
#. 5G폰을 이용하던 직장인 김성윤씨(가명·43세)는 최근 태블릿 PC 사용을 위해 데이터쉐어링 요금을 알아봤다. 4G 요금제는 최대 2대까지 무료 데이터 쉐어링이 가능하나 5G의 경우 데이터쉐어링을 위해 추가요금을 내야했다. 김 씨의 태블릿 PC는 5G 단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추가요금까지 내며 데이터쉐어링을 할 필요가 없어 4G요금제로 갈아타는 방법을 문의한 것. 하지만 통신사에서는 5G폰에서 LTE 요금제로 옮기려면 LTE공기계에 해당 유심을 꽂았다 빼는 편법을 안내했다.
대리점 가서 유심기변 거쳐야
요금제 전환 약관 변경신고로
불편함 없앤 자급제폰과 달라
5세대(5G)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LTE 요금제 사용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자급제 5G폰에서는 LTE 요금제 전환이 자유로운 반면 통신사 판매 5G폰에서는 여전히 편법을 사용해야 전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신사 판매 단말기를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역차별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이동통신 업계와 관련당국 등에 따르면 5G폰에서 LTE 요금제로 갈아타는 수요가 늘고 있지만 요금제 변경을 위해서는 LTE폰에 유심을 끼웠다 빼는 편법을 사용해야만 가능한 상황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LTE폰을 따로 구비를 해놓거나 LTE폰이 있는 대리점이나 지점에 방문을 해야 요금제를 변경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LTE 요금제 변경 수요는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5G 중계기를 아직까지 갖추지 않은 군단위는 5G요금제가 무용지물이다. 굳이 비싼 5G요금제를 내고 LTE 네트워크를 이용할 바에는 LTE요금제로 애초부터 변경을 하는 것이 낫다.
문제는 이처럼 요금제 변경 수요가 많아졌지만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의 전산상 편의를 위해 고객들이 유심을 끼웠다 빼야하는 수고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단말기 자체 속성값에 4G, 5G 등 네트워크가 맵핑 돼 있는데 변경하려면 단말과 유심의 네트워크 속성을 맞춰야 한다"라며 "통신사에서는 개통을 통해 확정을 시키는 전산작업이 필요한데 전산상으로 4G, 5G 등 규격에 맞도록 요금제가 붙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약관변경과 전산작업만 있으면 이같은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자급제폰의 경우에는 이미 5G 단말로 LTE 요금제 가입이 공식적으로 가능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8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이통사의 약관 변경신고를 유도해 개선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현재 통신사 5G 단말처럼 유심을 뺐다 껴서 사용하는 유심기변 방식만 가능했었다.
정부에서는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당장 변경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전에 LTE 단말에서 3G 요금제 사용때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던 전례가 있었지만 수정되지 않았다는 것.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019년 4월 5G가 상용화 됐는데 당시에는 자급제 5G폰도 LTE 요금제 가입이 안돼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1년 반 가까이 지나서 겨우 가능해진 것"이라며 "다른 5G 단말도 가능하게 해줘야 한다는 수요를 확인하고 있지만 쉽지않은 것이 사실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통신사들과 계속해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