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백시신탁제 등 최대치 강도 개혁 돌입해야 할 때"
경기도만이라도 공직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추진
경기도만이라도 공직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추진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부동산 적폐 청산을 강력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통령님의 결연한 의지를 지지하고, 한 마음 한 뜻을 가진 '원팀'임을 다시 한번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
이를 위해 그는 우선 "부동산투기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공직자는 필수 부동산 외에는 소유를 금지·제한토록 해야 하고, 공직자의 가·차명 부동산 소유에 대해 몇 배의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강력한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투명한 공개정보를 통한 예방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전수조사를 통해 토지사용현황을 투명하게 공시해 투기여부를 가리는데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그는 "투명한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금융시장에 준하는 부동산시장 감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부동산과 함께 대표적 자산시장으로 꼽히는 금융시장은 '자본시장법'의 규율 하에 금융감독원 등 시장 교란 차단조직을 활용해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응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도 이같은 관리감독 시스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특히 "세제 및 금융개혁을 통한 이익환수가 필요하다"며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은 최대한 환수되어야 한다. 적어도 공공택지만큼은 로또분양이 되도록 해서는 안되고, 기본주택이나 평생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공급해 매매차익은 공공이 환수 하는 등 공공이익을 모두가 누리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동산 개혁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며 "아무리 어려워보여도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국회에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 시장을 감시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부동산시장법 제정 등을 요청했다.
또 경기도만이라도 △'공직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 △공직자 부동산 심사위원회 설치 등 가능한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지사는 "과하지 않다. 부동산으로 피눈물 흘리는 서민들, 부동산 대출 갚느라 한평생 살다가는 국민들 생각하면 조금도 과하지 않다"며 "수천년 동안 내려온 소작제를 고쳐 대지주의 나라를 해체하는 데 성공한 역사를 가진 한국사회가 의지만 있다면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지 못하리란 법은 없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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