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해 눈 화장용 제품(아이브로 펜슬), 일시적 두발 염색용 제품(컬러샴푸) 등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 5종을 사용해 제조·판매하고 사용한 색소를 허위 표시한 혐의로 A업체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피의자 B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해 '엘로엘 매직 브로우펜', '엘크릿 매직 컬러 샴푸' 등 총 12개 화장품 약 126만개, 공급가 13억원 상당을 제조해 5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에 판매했다.
특히, B씨는 당국의 단속을 피하고 책임판매업체를 속이기 위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가능한 색소를 사용한 것처럼 별도로 외부 제출용 제조관리기록서를 허위 작성·관리하는 등 범행수법이 치밀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는 A업체(제조업자) 및 책임판매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도 진행 중이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 5종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화장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등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