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말레이시아 정부는 북한의 단교(斷交) 선언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쿠알라룸푸르 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들에게 48시간 이내 떠날 것을 명령했다.
아울러 2017년 '김정남 암살사건' 이후 사실상 폐쇄된 주평양 말레이시아 대사관의 철수를 공식 발표했다.
19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북한의 3월 19일 (단교)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결정은 비우호적이고, 건설적이지 못하며 상호존중 정신과 국제사회 구성원간의 우호관계를 무시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북한의 일방적 결정은 지역의 평화, 안정, 번영을 촉진하는데 있어 부당하고, 확실히 파괴적"이라고 덧붙였다.
19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북한의 3월 19일 (단교)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결정은 비우호적이고, 건설적이지 못하며 상호존중 정신과 국제사회 구성원간의 우호관계를 무시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북한의 일방적 결정은 지역의 평화, 안정, 번영을 촉진하는데 있어 부당하고, 확실히 파괴적"이라고 덧붙였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1973년 수교 이후 북한을 항상 가까운 파트너로 생각해왔다며 북한과 수교를 맺은 초기 국가이며 어려운 시기에 북한에 대한 지지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2017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암살당한 뒤에도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견고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고 덧붙였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 점에서 북한의 일방적인 결정은 확실히 부당하고, 불균형적이며, 우리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촉진하는데 있어 파괴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철명씨) 추방은 적법절차가 소진된 이후에 실행된 것이며 구금 당시 문철명에게 변호인 접견권이나 영사관 조력권, 가족 접견권과 같은 권리는 보장 및 충족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북한 외무성은 말레이시아가 북한인 사업가 문철명(56)씨를 불법 자금세탁 등 혐의로 미국에 인도한 사건과 관련해 외교관계 단절을 선언하고, 미국에도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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