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명박 정부 당시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 방첩국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국정원 방첩국장(66)의 상고심에서 징역 7월에 자격정지 7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1년을 전후해 대북 관련 공작을 수행하는 방첩국 산하에 '포청천'이라는 이름으로 공작팀을 꾸리고 야권 및 진보 인사 등을 상대로 한 불법사찰을 펼치도록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포청천 팀이 사찰 대상자들을 미행했을 뿐 아니라 악성 코드로 PC를 해킹해 이메일 자료 등을 빼내는 방식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국정원의 PC 해킹을 당한 대상에는 배우 문성근씨를 비롯해 봉은사 전 주지인 명진 스님 등이 포함됐고, 이방호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 등 당시 여권 인사까지도 사찰대상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직권을 남용해 불법 민간인 사찰을 했고 그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까지 침해했다"며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향후 국정원이 적법한 권한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활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위법행위에는 그에 상응하는 단죄를 해야 한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범행 가담 정도 등을 보면 1심의 형량은 조금 무겁다“며 징역 7월에 자격정지 7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배우 문성근 #명진 스님 #불법 사찰 #국정원 #실형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