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남양주=강근주 기자】 이정애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제277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남양주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지원 대상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아동, 등록장애인 등을 비롯해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재난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등이다.
지원 범위는 급식경비, 교육경비, 생활비, 의료비, 장제비를 비롯해 저소득가정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정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라며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발생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이정애 의원을 비롯해 이영환 원병일 최성임 박은경 이도재 신민철 이창희 전용균 장근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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