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정상적으로 쓰던 가전제품서 불.. 법원 "제조사 책임 인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27 09:22

수정 2021.03.27 09:22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가전제품에서 불이 났다면 제조사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박강민 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식기세척기 제조업체 A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모씨는 지난 2019년 9월 운영 중이던 식당 주방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을 약 1시간 만에 진화한 소방당국은 휴업 중 전원이 연결돼있던 식기세척기에서 시작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화재는 이씨에게 보험금으로 3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삼성화재는 "A사가 제조·판매한 식기세척기의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며 제조물책임법 등에 따라 이씨가 화재로 인해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하라면서 소송을 냈다.

A사는 식기세척기의 내구수명인 5년, 연쇄회로기판(PCB)의 내구수명인 3년을 모두 경과한 상태에서 정기점검과 부품교체를 하지 않은 이씨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식기세척기는 사회 통념상 제품에 요구되는 합리적 안정성이 모자라 '부당하게 위험한' 것"이라며 "결함은 피고가 식기세척기를 제조·유통하는 단계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내구연한이 손해배상청구권의 권리행사 기간 내지 손해배상채무의 존속 기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제조업자는 제품의 내구연한이 다소 지나더라도 제품에 의해 소비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설계·제조과정에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용자가 약 11일간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용자에게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사고 발생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점 △이씨가 정기적 검진을 받지 않은 점 △전원선을 연결한 상태에서 둔 점 등을 고려해 제조사의 책임 비율을 40%로 제한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