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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계3·홍은1 등 16곳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한남 1구역 '제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29 23:06

수정 2021.03.29 23:06

서울 상계3·홍은1 등 16곳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한남 1구역 '제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서울 상계3·천호A1-1·홍은1등 16곳을 공공재개발 시범 사업 2차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들 지역 90만4000㎡는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30일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다. 시장의 관심이 모아졌던 한남1 구역 등 4곳은 주민의 반대 여론 등을 감안, 제외됐다. 한국투지주택공사(LH) 사태로 공공주도 부동산 정책에 불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첫 공공 주택 사업이다.

■노원 상계3 등 16곳.. 2만호 공급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 시범 사업 2차 후보지 16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주로 역세권, 5만㎡이상 대규모 노후주거지다.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 도심에서 약 2만호가 공급된다.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는 △노원구 상계3(10만4000㎡) △강동구 천호A1-1(2만6548㎡) △동작구 본동(5만1696㎡) △성동구 금호 23(3만706㎡) △종로구 숭인동 1169(1만4157㎡) △양천구 신월7동-2(9만346㎡) 등 16곳이다.

성동구 금호23 재개발은 지난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11년 추진위를 설립했지만 분양 시장 불황과 추진 주체에 대한 불신으로 갈등이 지속되면서 2013년 추진위를 해산하고 정비구역을 해제했다.

하지만 현재 2종 주거인 해당지에서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 도심과 강남 진출입이 용이한 역세권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된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 사업에 참여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도 촉진하는 사업이다.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또는 용적률 상향(법적상한의 120% 허용)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개선,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된다.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을 공공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 등으로 공급된다.

■한남 1구역 등 4곳 제외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1월 실시한 1차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2차 후보지를 선정했다. 1차 후보지는 동작구 흑석2 등 8곳이다.

후보지 선정에 앞서 관할 자치구는 공모에 참여한 노후지 56곳에 대해 노후도, 접도율, 호수밀도 등 서울시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등을 고려해 28곳을 지난 1월 말 서울시에 추천했다.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공공재개발 추진 시 예상 개략 계획을 작성해 이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서울시 의원 등으로 구성된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 상정했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12곳 중 8곳은 용적률·높이 제한 완화만으로는 사업성 개선에 한계가 있고, 사업 방식에 대해 주민 이견차가 커 차기 심의위에서 선정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보류된 곳은 도림26-21, 신길16, 신길밤동산, 번동148, 용두3, 대흥5, 아현1, 하왕십리 등이다.

특히 시장의 관심을 모았던 한남 1을 비롯한 고덕 2-1, 고덕 2-2, 성북 4등 4곳은 재개발에 대한 주민의 반대 여론 등을 고려해 최종 후보지로 선정하지 않았다.

LH와 SH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개략적인 정비계획과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할 계획이다. 또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자치구와 연내 정비계획 수립 절차 착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는 주민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후보지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 주민과 수시로 소통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한 투기 방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우선 공공재개발 후보지 16곳(90만4000㎡)를 3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분양 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은 공모 공고일인 지난해 9월21일로 고시하고, 이날 이후 필지 분할 등 지분 쪼개기 행위로 취득한 지분은 조합원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 지정 1년 전까지 예정구역 내 실거래 내역을 조사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면 법률에 따라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사업을 투명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공직자의 투기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 공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4일 공공 재개발의 정의, 절차, 특례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공재개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부는 의결된 개정안의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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