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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31 11:30

수정 2021.03.31 11:30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사무총장,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지난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요청서를 들고 있다./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사무총장,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지난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요청서를 들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요청을 접수했다.

권익위는 공수처장 후보로 이름을 올린 검사장 출신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부패방지 분야)을 단장으로 하고, 부패 관련 전문조사관들로 구성된 특별조사단을 꾸릴 예정이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정부안은 사전에 사적이해관계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사례처럼 기관장이 신고할 경우 소속기관의 감사담당관(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하면 된다.

권익위 이건리 부위원장은 "전현희 위원장은 사적이해관계 신고서를 제출하고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관련한 직무를 일체 회피해 이번 조사에 개입하지 않고 보고도 받지 않을 것임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다"며 "곧 구성되는 특별조사단은 위원장에게 일체의 보고 없이 독립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국민의힘도 전수조사를 요청해 올 경우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앞으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면 200만 공직자들에게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적용돼 LH사태와 같은 공직자들의 직무관련 사익추구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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