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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독성 등 신규화학물질 27종 확인…고용부, 노동자 건강보호 조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02 09:12

수정 2021.04.02 09:12

고용노동부 로고.뉴시스
고용노동부 로고.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과 위험성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2일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한 신규화학물질은 총 80종이며, 이 중 27종이 유해하거나 위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에는 삼키면 급성 중독 질환(복통, 구토, 어지럼증 및 식도 등 장기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B-9-안트라센보로닉 산, 피부에 접촉 시 가려움 등 피부 자극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4-비닐사이클로헥센 산화물 등이 있다.

고용부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환기시설 설치, 보호 안경·장갑 지급 등 적절한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아울러 취급 노동자가 이 물질들의 유해성·위험성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반영해 사업장에 게시하고 비치하도록 했다.


김규석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표를 통해 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알리겠다"며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신규화학물질을 다룰 수 있도록 사업주는 반드시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을 준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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