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시신을 숨기기 위해 옷과 신발을 산 정황이 드러났다.
6일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이용균 부장검사)는 전날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석씨를 구속기소했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석씨의 딸 김모씨가 낳은 여아를 대상으로, 사체은닉 미수 혐의는 숨진 여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다.
당초 경찰은 석씨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사체유기 미수를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바꿔 기소했다.
혐의 일부가 사체유기에서 사체은닉으로 바뀐 데 대해 검찰은 석씨가 3세 여아 시신을 매장하려고 옷과 신발을 산 정황을 꼽았다. 검찰에 따르면 석씨는 지난 2월 9일 시신을 발견하고는 매장하려고 옷과 신발을 사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다가 두려움 등의 이유로 이불만 덮어주고 되돌아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석씨가 3년 전 휴대전화에 출산 관련 앱을 깔고 병원 진료기록 및 출산 전·후 몸무게 차이 등을 토대로 석씨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정황증거를 확보했다. 또 석씨가 산부인과에서 자신의 딸인 김씨의 아이를 약취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석씨가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 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대검 유전자(DNA) 검사 등에서 숨진 여아 친모가 석씨인 것으로 확인된 것도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긴밀한 협조 하에 보완 수사하는 등 피의자가 출산 및 약취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도 혐의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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