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오세훈, 김어준 등 과태료 미부과 결정 뒤집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09 09:36

수정 2021.04.09 09:36

지난달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방송인 김어준씨가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일행 4명과 대화를 나누는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뉴스1(온라인 커뮤니티 제공)
지난달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방송인 김어준씨가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일행 4명과 대화를 나누는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뉴스1(온라인 커뮤니티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 체제가 됨에 따라 지난 1월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논란을 빚은 방송인 김어준씨 등에게 시가 직권으로 과태료를 부과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마포구가 커피숍에서 5인 이상이 모인 김씨 등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에게 내린 과태료 미부과 결정에 관해 전날 기준 시는 아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3월 19일 마포구 결정을 서울시가 직권 취소하거나 자체적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해 달라는 진정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시는 “자치구 처분을 서울시가 취소할 수 있는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 유권해석이나 법률 자문을 통해 검토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달을 넘겨도 특별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 이에 새 시장을 맞을 때까지 시가 유예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진정을 넣은 사법시험준비생모임 권민식 대표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19 4차 유행이 코앞인데 ‘김어준 과태료 미부과’ 결정에 기약 없이 판단을 미룬 서울시의 결정에 분노한다”며 “오세훈 시장이 신속히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김씨가 포함된 해당 모임이 행정명령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마포구에 서면 통보했으나, 마포구는 두 달여 만에 과태료 미부과를 결정했다.


감염병예방법 83조는 집합제한·금지 조치 위반 시 질병관리청장이나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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