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리얼돌 체험관'이 결국 영업을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주가 영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주위의 영업반대도 있지만 관련법상 위반 시설이란 판단이 나온 이유가 크다.
14일 관할 교육청에 따르면 용인 리얼돌 체험관은 학교정화구역으로 정한 200m 내에 위치한 만큼 교육환경법 제9조에 위배되는 시설로 파악됐다.
교육환경법 제9조에 따르면 학교 반경 200m 내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유흥주점과 노래방 등 학생 수업에 방해되는 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리얼돌 체험관도 이런 시설에 포함된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업주가 위반 시설임을 인정했고, 곧 사업장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용인시 시민청원 게시판 ‘두드림’에는 ‘청소년 유해시설 리얼돌체험방 허가 취소 요청건’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용인지역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정말 경악스럽다.어찌해야 하나요?”,“아이들이 오가는 건물에 저게 뭡니까,영업허가가 가능하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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