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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안만식 이현세무법인 대표 "상속공제액 현실화 시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27 10:10

수정 2021.04.27 10:10

"부동산 급등으로 상속세 과세대상도 급증"
"현 상속세율은 소득신고 누락률 높던 과거 기준"
"상속‧증여세 대신 '자본이득세'를 도입해야"
[인터뷰] 안만식 이현세무법인 대표 "상속공제액 현실화 시급"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가치가 급격히 상승해 상속세는 더이상 부자만 내는 세금이 아닌 국민 다수가 내는 세금이 됐다. 세원 환경과 자산의 가치평가 체계가 변했지만 세율이나 공제한도는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다."
27일 만난 안만식 이현세무법인 대표(사진)는 "상속세제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서울 아파트의 20% 이상이 10억원(배우자가 있는 상속인의 상속세 공제 한도)을 웃돈다"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됐을지 짐작해보라"고 환기했다.

■"현행 상속세율은 신고 누락률 높았던 과거 잣대"
KB부동산에 따르면 전국 상위 20%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2월 9억9077만원에서 지난달 처음으로 10억원(10억1588만원)을 넘어섰다. 범위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로 좁히면 13억5899만원에 달한다.

안 대표는 "자산가격이 급등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상황에 봉착할 것"이라며 "집 한 채 가졌을 뿐인데 상속세를 내느라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납세자 입장에서)종합부동산세만이 난제가 아니다"라고 짚었다.


그는 "과거 자산은 시장가격이 아닌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돼 가치가 낮게 평가됐지만 이제는 마켓밸류(시장가치)로 평가하게 됐다"며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것은 마켓밸류에 근접하게 평가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상속세율은 소득신고 누락률이 높았던 때의 환경이 반영돼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을 승계할 때 내는 상속세 최고세율은 60%다. 상속자산이 30억원을 웃돌면 50%를 과세하되 최대주주 지분일 경우 상속자산을 평가할 때 20%를 할증한다.

안 대표는 "옛날에는 직접세인 소득세를 대거 누락한다는 가정 하에 상속세율이 높았지만, 노점상까지 신용카드 결제가 될 만큼 세금 포착률이 높아진 상황에서 과거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그는 "기업승계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경영권 프리미엄)를 감안하면 상속세율이 치솟는다"며 "최고세율에 해당되면 50% 세금 내고 다시 나머지 금액의 60%를 내야 한다. 이론적으로 75% 이상의 세금을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있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활용도는 떨어진다. 안 대표는 "주식은 다른 재산이 없을 때에만 물납이 허용되고, 주식으로 물납하면 지분율이 떨어져 기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50%의 세율과 할증평가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고, 그러다보니 다른 데로 눈을 돌리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며 "기업가들이 주장하는 적정 세율은 30%"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상속세와 증여세 대신 '자본이득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게 안 대표의 주장이다. 자본이득세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한 자본이득이 상속 또는 증여 시점에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취득가액과의 차이를 자본이득으로 과세하는 방안이다.

■ 상속·증여세, 유산취득세로 일원화해야
상속세와 증여세는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은 누진세다. 1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 세율에 누진공제로 1000만원이 공제된다. 10억원 이하는 30%에 6000만원이, 30억원 이하는 40%에 1억6000만원이, 30억원 초과는 50% 세율에 4억6000만원의 공제가 적용된다. 과세방식은 다르다. 상속세는 피상속인(물려주는 사람)의 재산을 합산해 세율을 매기는 '유산세 과세방식'이고,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각자 세금을 계산하는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이다.

안 대표는 형제관계인 상속세와 증여세를 '받은 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체 상속자산이 아니라 상속인 개개인이 받는 자산을 기준으로 과세하자는 뜻이다. 그는 "상속세는 부의 세습을 방지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목적이 있으나 이론적으로는 (피상속인이)일생 동안 충분히 세금을 냈다면 물리지 않아도 되는 세금"이라며 "그런데 그동안 거두지 못한 세금이 있을 테니 상속재산에 대해 한번 털고 가는 세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증여세도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지만, 소득세로 100% 과세할 수 있다면 증여세에 대한 과세 필요성은 약화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실에선 이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 여러 정책, 목적을 반영해 상속·증여세를 두지만, 과세를 꾸준히 강화하다보니 세법 간 균형관계가 무너져 소득세나 법인세보다 증여세가 우위에 있는 이상한 형태가 됐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으로 한 가지 세금을 피하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이 만들어지는 게 반복되다보니 법이 산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법률을 개정해 허점을 메우려는 미봉책보다는 세법 간 상관관계를 조율해 균형을 찾는 게 더욱 중요하다는 얘기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공평과세 구현 목적으로 2004년 도입된 제도다.
법률에 규정되지 않았어도 실질 증여 이익이 있으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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