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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스트리트] 국제해양법재판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15 18:53

수정 2021.04.15 18:53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사진=뉴스1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한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의 선제적 대응 카드 중 하나로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제소가 거론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유엔해양법협약(UNCLOS) 가맹국이어서 방출중단 및 가처분 구제절차에 해당하는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ITLOS는 국가 간 해양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1995년 발족했다. 1982년 제정된 UNCLOS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을 다룬다. 국제사법재판소(ICJ), 국제형사재판소(ICC)와 함께 세계 3대 국제재판소 중 하나이다.
재판관은 21명이며 임기 9년에 연임이 가능하다. 주로 배타적경제수역(EEZ) 분규, 해양 대륙붕 경계, 어업권, 해양환경 보호, 선박 나포 문제를 다룬다.

ITLOS가 설립되기 이전에도 해양분쟁은 국제재판의 단골 메뉴였다. 1945년 설립된 ICJ가 40년 동안 취급한 사건의 절반 이상이 해양분쟁이었다. 세계 굴지의 조선·해운 국가이자 어업국인 우리와 관련성이 크다. 1996년 박춘호 고려대 교수가 한국인 최초의 재판관으로 진출했다. 2009년 박 재판관이 임기 중 사망해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백진현 서울대 교수가 선출됐다. 백 재판관은 2017년 재판소장에 당선돼 지난해까지 재판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UNCLOS에 따르면 오염수 방류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인접국가와는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일본 측으로부터 충분한 사전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구체적 방출방식, 2년 뒤 방출개시 시점, 방출기간, 총처분 양 등의 정보를 일본 측에 요구했지만 허사였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1년 아일랜드가 영국 서부 해안에 건설 중이던 공장이 방사능 누출로 해역을 오염시킬 수 있다며 영국을 제소, 잠정조치를 받아낸 사례에 기대를 걸고 있다. 당시 영국 정부는 아일랜드와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다.
앞으로 한·일 양국 간 치열하고 험난한 법적·과학적·환경적·감정적 다툼이 예고된다. joo@fnnews.com 노주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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