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차를 훔쳐 달아나며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10대에게 내려진 집행유예가 취소됐다.
전북 군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후배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로 A군(18)에게 내려진 집행유예가 취소됐다고 2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019년 공범 3명과 함께 차 4대를 훔쳐 9시간 넘게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추격에 나선 경찰차를 들이받고서 멈춰 검거됐다.
이 사건으로 A군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았다.
A군은 해당 사건 이후에도 조폭 행세를 하며 후배들을 폭행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불응했다.
보호관찰관이 자신의 준수사항 위반사실을 인지한 것을 직감한 A군은 처벌이 두려워 달아났지만 붙잡혔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최근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 신고의무나 준수사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소재불명 상태에서 재범하는 등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인정되므로,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A군은 미결수용 기간을 제외한 2년 1개월여 동안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고, 후배들에게 행사한 폭력에 대해서도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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