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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무원 1명 땅투기 의혹 수사의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26 13:50

수정 2021.04.26 13:50

김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김포시
김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김포시

【파이낸셜뉴스 김포=강근주 기자】 김포시는 개발사업부서 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토지거래 조사에서 부동산 취득과정에 특혜가 의심되는 공무원 1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포시가 26일 소속 공직자의 토지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김포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투기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3월9일 전국 최초로 소속 공직자 토지거래에 대해 전수조사를 착수하고 같은달 23일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시네폴리스 조성사업 등 12개 공공사업지역과 민간부문 27개 사업지역을 포함한 총 39개 지역 1만1825필지에 대해 김포시 공직자, 개발사업부서 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김포도시관리공사 전 직원과 개발사업부서 근무 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그리고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혀 포함된 김포시의회 의원 전원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2473명의 지난 21년간 토지거래 내역 등이다.

김포시는 중간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68건에 대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토지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원거주 직원의 상속 및 증여 취득이 대부분이며 일부 유상취득도 해당 사업의 주민공람일을 기준으로 최소 5년에서 최대 16년 전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돼 내부정보 이용에 따른 투기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김포도시관리공사 전 직원과 가족, 김포시의회 시의원과 가족에 대해서도 취득 시기와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내부정보 이용에 따른 투기 의심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포시 개발사업부서 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에서 부동산 취득과정에 특혜가 의심되는 공무원 1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청렴시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정의 기본적인 가치”라며 “한줌 의혹이 없도록 끝까지 확인하고 처벌할 일이 있으면 강력하게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포시는 시민 제보를 위해 설치한 ‘김포시 투기의혹 제보 핫라인’을 올해 말까지 연장 운영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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