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밤 10시 이후 몰래 영업‘ 등 부산서 53건 적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26 16:45

수정 2021.04.26 16:45

참고 사진. 사진=수서경찰서 제공
참고 사진. 사진=수서경찰서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지역에서 불법행위를 한 유흥시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 2일부터 지역 2909개소 유흥시설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불법행위 총 53건, 170명을 단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단속된 불법 유형은 음악산업법 위반이 33건,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13건, 식품위생법 위반이 4건, 기타 위반사항이 3건이었다.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종이 집합금지로 영업이 중단되자,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한 노래연습장에서 이루어진 불법행위가 가장 많았다. 유흥시설 5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을 말한다,
지난 20일에는 사행성 게임기인 야마토 게임기 18대를 설치하고, 사전에 예약된 손님들만 출입시켜 문을 잠그고 비밀 영업한 무허가 게임장 업주 등 3명이 적발됐다,
또 지난 22일에는 마치 유흥주점처럼 종사자를 고용해 접객행위 영업을 한 연산동 노래연습장이 덜미가 잡히기도 했다.

다만 경찰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가 점차 줄어드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집중단속 1주차인 4월 첫째주에는 21건 30명, 2주차에는 21건 96명이, 3주차에는 11건 44명이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불법 영업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불법행위 집중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앞으로도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및 무허가 유흥주점영업 등 불법 영업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부산시와 협업하여 단속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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