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7개월에 걸쳐 11건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47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운전자가 보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보험사기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보험사기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최종적으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 대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7년 2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11회에 걸쳐 고의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적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병원 치료를 받는 방법 등으로 47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유사한 유형의 교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피고인 차량이 다른 차량에 부딪치는 사고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이 사건 각 교통사고는 모두 시내 도로 주행 중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과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선으로 진입하기 위해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차량과 충격해 발생한 것”이라며 “이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사고로, 이러한 사고의 발생 빈도가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 가입자에 비해 다소 높다는 점 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또 “피고인의 운전 습관에 따라 이 사건 각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며 “이같은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 보험사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