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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어촌계 위협 어장 내 불법 ‘해루질’ 강력 단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01 01:56

수정 2021.05.16 20:22

어업감독공무원 단속반 편성…레저인 반발
고시 이후 불법 수산물 포획·채취 5명 적발
제주시 한림읍 한수어촌계 소속 어업인들이 29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해루질 동호인의 마을어장 침입 금지를 촉구하고 있다. 2021.04.29. [뉴시스]
제주시 한림읍 한수어촌계 소속 어업인들이 29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해루질 동호인의 마을어장 침입 금지를 촉구하고 있다. 2021.04.29. [뉴시스]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는 밤에 마을어장에서 행해지는 무분별한 해루질을 근절하게 위해 현장 단속을 강력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일부 어촌계에서는 아예 "해루질 동호회의 마을어장 출입을 막아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제주시 한림읍 한수어촌계 소속 해녀와 어업인들은 지난 29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해루질하는 사람들과 분쟁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며 “마을어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관계부서에 요구했다.

도는 이에 따라 우선 어업감독공무원 26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고, 해경의 추가 단속 인력을 동원해 도내 어촌계 마을어장의 야간 해루질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 일출 전 30분, 일몰 후 30분만 허용

해루질은 예로부터 물 빠진 해안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로 주로 밤에 횃불을 밝혀 불빛을 보고 달려드는 물고기를 잡는 전통 어로 방식이다.
야간 맨손어업이라고도 한다.

앞서 도는 지난 9일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을 보호·관리하고 어촌계 간 어업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비어업인의 수산 동·식물 포획·채취의 제한 및 조건을 고시했다.

해루질 동호인의 마을어장 내 조업 시간을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내'로 한정한다는 것이다.

도는 또 고시이후 해경과 함께 지금까지 5명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중 4명은 해경이 적발해 행정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나머지 1명은 제주도 어업감독공무원이 적발했다.

마을어장 포획·채취 제한 고시를 위반한 비어업인은 포획·채취 금지구역 등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불법 어구를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마을어장 내의 수산자원 보호 관리를 위해 불법 해루질 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적발 시에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이버와 해루질 동호회에서는 수중 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자격을 갖춘 자는 법에서 정한 장비를 사용하면 야간에도 레저활동을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제주도는 고시로 전면 금지해 서로 상충된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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