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김종민 "박범계·이성윤, 부끄러움도 모르는 양아치 됐다"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12 09:32

수정 2021.05.12 09:32

김종민 변호사. 뉴스1
김종민 변호사. 뉴스1

검찰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법의 지배를 실현할 책임이 있는 법무부 장관과 서울중앙지검장이 부끄러움도 모르고 양아치가 되어버린 2021년이 참담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박 장관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로부터 기소 권고를 받은 이 지검장의 거취와 관련해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과 직무배제·징계는 별도의 절차”라고 발언한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 초기 시절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 변호사는 “박범계에게 검찰 기소가 임박한 이성윤 검사장 인사 문제보다 더 중요한 현안이 어디 있는가. 이성윤 거취를 특별히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박범계 말은 법무장관인지 화성인인지 두 눈을 의심케 한다”며 “취임 100일 되도록 한명숙 수사지휘 외 별 달리 한 일 없는 박범계 답다. 이성윤을 당연히 직무배제하고 해임 또는 면직 처분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출범 초기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선례가 있다. '돈봉투 만찬 사건'을 문재인이 직접 감찰 지시해 곧바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전보돼 직무배제 조치가 내려졌고 면직 후 기소됐다”며 “이영렬 검사장은 피의자 신분이었고 사안도 이성윤에 비해 100분의1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직무 배제되고 면직 처분됐다. 같은 정권인데 똑같은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은 왜 예외가 되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3호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약식기소 제외)은 직무배제하도록 돼 있다.
9급 공무원은 기소되면 직무배제되는데 이성윤은 무슨 통배짱인가”라며 “법원도 법원조직법에는 국가공무원법과 달리 직무배제 규정이 없지만 대법원 재판예규로 기소되면 재판업무에서 배제된다. 사법농단 사건 때 성창호, 신광렬, 임성근 부장판사 등이 위 예규에 의해 기소 즉시 재판업무에서 배제대 사법연수원 사법연구과정 근무 발령이 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영렬 검사장 감찰 지시 당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 감찰본부가 엄정히 조사해 공직기강을 세우라’고 말했다.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처럼 법원에 기소된 범죄자들이 청와대와 정부 고위직에 우글거리고 윗물이 시커먼 구정물인데 무슨 공직기강을 이야기하나”라며 “문재인이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부패척결을 말했지만 청와대부터 솔선수범해 범죄를 저지를 고위공직자를 엄단하고 국가공무원법을 준수하는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야당도 한심하기 짝이 없다.
검찰청법에 명시적인 직무배제 규정이 없으면 당론으로 기소되면 검사가 당연 직무배제되도록 검찰청법 개정안은 왜 내지 않는가”라며 “과거 검찰이 욕을 많이 먹었지만 수사를 받는 검사는 당연히 직무배제 인사조치를 했고 최소한의 염치는 있었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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