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보이는 경찰관에 대해 위로금 등 추가 방안을 마련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서면을 통해 "기금을 활용한 위로금 등 추가 방아늘 마련해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직원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까지 이뤄진 경찰관 코로나19 백신 접종 결과, 만 30세 이상 전체 대상자 11만7579명 중 약 8만4000여명이 접종을 마쳤다. 접종률은 71.72%다.
이 중 접종 후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일부 경찰관에 대해 김 청장은 "시·도경찰청별로 이상반응자 대상 전담 케어요원 지정 등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며 "국가보상 및 공상 신청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일선 경찰관이 경찰 지휘부가 백신 접종을 강요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것과 관련해 김 청장은 "인권위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신 미접종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 우려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 여부와 인사는 상관이 없는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김 청장은 '화성 연쇄살인사건'에서 억울한 시민에게 누명을 씌운 경찰관들에 대한 특진 취소 결정과 관련, "다시는 반복될 수 없는 사안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전례 없이 특진 취소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3월 말 심사위원회에서 당시 윤성여(54)씨를 검거한 경찰 5명에 대한 특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윤씨는 1988년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러나 진범이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한 뒤 윤씨가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12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당식 경찰은 윤씨에 대한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이례적으로 특진 취소 결정을 내렸으나 ,승진한 계급이나 임금 인상분 등의 혜택 환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대상자들이 이미 오래 전 퇴직·사망한 상태라, 이에 대한 법적 행정적 처분을 하기에는 법리적·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