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 출범 4년간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참여, 촘촘한 신고자 보호·보상, 공공재정 비리 환수의 제도화 등을 통해 부패·공익침해 행위를 차단하는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각종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약 252조원에 이르는 공공재정지급금을 부당하게 청구하면 그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또 권익위는 신고자의 신분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를 도입해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의무 위반자나 불이익 조치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강화하고 보상금 한도액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했다.
지난 4년간 총 830건의 보호신청을 접수해 총 696건을 처리했고, 신고자들에게 총 194억여원의 보·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손쉽게 공공기관에 부패·공익신고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신고자 보호·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다.
정부 출범 당시 공익신고 대상 법률은 284개였으나, 지난해에는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180여개 중요 법률을 추가해 공익신고 대상과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올해에는 교육·근로현장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4개 법률을 추가해 대상 법률이 총 471개로 확대됐다.
제도 변화와 더불어 국민들의 신고도 늘었다. 지난 4년간 총 2만2042건을 접수하고 이 중 총 1만947건(49.7%)의 신고를 수사·조사기관에 이첩·송부해 부패·공익침해 행위 적발에 기여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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