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법률 검토, 관련 부처에 질의·회신, 서울시 자체 검토를 통해 종합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국장은 "감염병 예방조치에 따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사무의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 등 법률적 검토가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19일 상암동 소재 카페에서 방송국 직원 7명 모임에 대해 마포구는 방역수칙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과태료 미부과'로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마포구의 과태료 미부과 결정이 부당하니 서울시에 직권 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요구하는 진정민원이 지난 3월 19일 제기됐다.
이와 관련 박 국장은 "감염병예방법에는 감염병 예방 조치 및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위임한 규정이 없고 감염병의 예방조치 및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질병관리청,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으로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감염병예방법상 과태료 부과 등의 사무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태료 부과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는 마포구의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포구가 '과태료 미부과'를 결정한 것에 대해 박 국장은 "마포구가 현장조사, 진술청취, 법률자문, 행정지도 등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과정에서 위법사항을 찾기 어려워 해당 건을 법령 위반이라고 보아 시정명령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