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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김어준 과태료 미부과는 마포구 재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24 12:06

수정 2021.05.24 12:06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방송인 김어준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24일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법률 검토, 관련 부처에 질의·회신, 서울시 자체 검토를 통해 종합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국장은 "감염병 예방조치에 따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사무의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 등 법률적 검토가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19일 상암동 소재 카페에서 방송국 직원 7명 모임에 대해 마포구는 방역수칙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과태료 미부과'로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마포구의 과태료 미부과 결정이 부당하니 서울시에 직권 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요구하는 진정민원이 지난 3월 19일 제기됐다.

이와 관련 박 국장은 "감염병예방법에는 감염병 예방 조치 및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위임한 규정이 없고 감염병의 예방조치 및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질병관리청,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으로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감염병예방법상 과태료 부과 등의 사무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태료 부과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는 마포구의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포구가 '과태료 미부과'를 결정한 것에 대해 박 국장은 "마포구가 현장조사, 진술청취, 법률자문, 행정지도 등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과정에서 위법사항을 찾기 어려워 해당 건을 법령 위반이라고 보아 시정명령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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