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윤석열 장모 징역 3년 구형...檢 "정치적 수사 아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31 20:36

수정 2021.05.31 20:36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기소
법정 밖에서 친윤·반윤 유튜버 소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의정부지법으로 들어서는 모습 © 뉴스1 /사진=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의정부지법으로 들어서는 모습 © 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5)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31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성균) 심리로 열린 최씨의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요양병원의 설립과 운영에 개입하고, 사위를 취업시키는 등 깊숙하게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과거 고양지청 검사들이 면밀히 살펴 최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이라며 "새로운 증거가 없는데도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하는 등 사실에 대한 현저한 오인이 있는 만큼 억울하지 않도록 처분해 달라"고 의견을 냈다.

최씨는 최후 변론에서 "어리둥절하다. 병원 개설할 때 돈을 꿔준 것일 뿐"이라며 "돈을 받을 심정으로 병원에 관심을 뒀을 뿐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는 2013∼2015년 경기 파주시 내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최씨는 파주시 문산읍의 요양병원에 사위 유모씨가 근무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운영상 보고를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으나 모두 부인했다. 최씨는 해당 요양병원이 위치한 건물의 매입 계약금 수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실질적 운영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요양병원을 운영했던 A씨는 요양급여 부정수급 관련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A씨는 지난 재판 때 증인으로 출석하려다가 불출석해 과태료 최고한도 500만원을 부과 받은 상태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증인(A씨)이 지난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바람에 여러 애로사항이 발생했다. 이 재판은 사회적 관심이 커서 재판을 한번 열 때마다 상당히 소란스럽다. 그래서 지난 번 불출석한 점에 대해 최고한도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의 있으면 신청하라"고 꾸짖었다.

증인신문이 끝난 뒤 검찰은 최씨에 대해 "피고인 측은 정치적 의도의 수사라고 주장하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을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씨는 이날 재판 내내 모자를 벗지 않다가 최후변론 때 모자를 벗었다.
보통 재판정 내에서는 피고인들과 변호인들 뿐만 아니라 방청객들도 법원의 안내에 따라 모자를 벗는 편이다.

이날 재판정 밖에서는 친윤, 반윤 유튜버끼리 서로 고함을 지르며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다.


선고 공판은 7월 2일 오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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