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의정부 리얼돌 체험방' 결국 간판만 내린다.. 영업은 예정대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02 07:34

수정 2021.06.02 09:32

리얼돌 모습. 뉴스1
리얼돌 모습. 뉴스1

논란이 일고 있는 '의정부 리얼돌 체험방'이 간판을 철거하지만 영업은 계속 할 것으로 알려져 학부모 등과의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2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시는 리얼돌 체험방 업주에게 공문을 보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건물 벽면에 붙은 간판 철거를 요청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간판 한 변 길이가 10m 이상이면 시 허가를 받아야 하나 해당 업주는 건물 외벽에 설치한 16m 크기의 대형 간판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해당 간판이 관련 법에서 규정한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도 있어 사업자를 만나 이를 설명했디다"며 "사업자가 간판을 철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역 학부모들과 시민들은 '청소년유해시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해 리얼돌 체험방 영업 반대를 주장해 왔다.
특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정부시 리얼돌 체험방을 중단시켜달라'는 제목의 글도 올라와 수천명이 동의한 상태다.

비대위 관계자는 "리얼돌 체험방이 들어선 주변은 학생 이용시설이 많을 뿐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이 문화행사와 캠페인 등을 진행하는 곳이기도 하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리얼돌 체험방 영업금지를 시의회와 시청에 강력히 요청하는데 그치지 않고 영업금지가 될 때까지 범시민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해당 업소는 학교 시설로부터 300m 가량 떨어져 있어 교육환경보호법상 운영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성인용품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고 성매매를 하는 것도 아니어서 성매매방지특별법도 적용받지 않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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