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소노그룹 회장 장녀 기소…5차례 걸쳐 2750만원 주고받아
[제주=좌승훈 기자] 대명소노그룹 회장 장녀인 ㈜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이사 A씨가 법정에 서게 됐다. 4년 넘게 찬반 갈등과 논란을 빚어온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과 관련해 전 마을이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이사 A(42)씨와 사내이사 B(50)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전 마을이장 C(50)씨를 배임수재와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유리한 쪽으로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2019년 5월29일부터 2020년 4월14일까지 5차례에 걸쳐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해 총 275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리장 C씨는 당시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돼 개발사업 반대 업무를 총괄했다. C씨는 2570만원 중 800만원은 아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했다가 다시 송금 받는 방법으로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업자와 마을이장 간의 뒷돈 거래 의혹은 경찰이 제주동물테마파크 관련 주민 간 고소 사건을 수사하던 중 발견돼 수면 위로 드러났다.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4159번지 일원 58만1841㎡ 부지에 1684억원을 투자해 호텔(1동·76실)과 함께, 사자·호랑이·유럽불곰 등 야생동물 26종 500여마리에 대한 관람시설과 동물병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제주동물테마파크를 지난 2016년 인수한 대명소노그룹은 당초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그룹 회장의 장녀인 A씨가 대표이사를 맡고있는 ㈜제주동물테마파크에서 2019년 2월 다시 인수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에서 “청정 제주의 미래가치에 맞는지 의문”이라며 “사업 승인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도 지난 3월 사업자 측이 신청한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변경안을 심의해 최종 부결했다.
한편 대명소노그룹은 지난해 11월2일 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당시 대명소노그룹은 "A대표이사가 대명소노그룹과 특수 관계인인 것은 맞지만, 이 사업은 A대표이사 개인의 의지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대명소노그룹은 사업 시행 초기부터 현재까지 이에 단 1%도 동의하지 않고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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