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약식기소했다. 삼성 측은 "무혐의 주장을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아 아쉽다"면서도 검찰의 처분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부회장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혐의로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앞서 한 언론은 지난해 이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투약했다는 의혹을 보도했고, 공익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이 부회장 측은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지난 3월26일 열린 수사심의위는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 기소여부와 관련해서는 가부동수가 나왔다.
이날 약식 기소 이후 삼성 측은 "병원에서 치료받는 과정에서 전문가인 의사의 의료상 처치에 따른 것"이라며 "향후 대응은 신중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개인은 물론 회사를 위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해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하는게 좋겠다는 변호인들의 조언에 따라 검찰의 처분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이 무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쉽지만 재판 없이 종결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공모'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뒤 재상고 포기로 실형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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