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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리얼돌 체험방' 단속한다…단속근거 마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06 06:00

수정 2021.06.06 11:21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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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확산하는 '리얼돌 체험방'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경찰이 여성가족부(여가부)와 합동 단속을 실시힌다.

경찰청은 여가부·지자체와 합동으로 '리얼돌 체험방'에 대한 불법 행위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19년 '리얼돌 수입통관 보류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내린 대법원 판결 이후, 주거지역 등에 이른바 '리얼돌 체험방' 영업이 확산되는 추세다.

경찰 관계자는 "여전히 여성에 대한 성(性) 상품화 논란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며 "청소년들의 심신보호를 강화하고 성인식 왜곡을 막기 위해서 단속을 추진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기존에는 '리얼돌 체험방'이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있거나,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만 제재할 수 있었다.
이에 경찰은 여가부와 단속 근거를 마련,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이 단속하는 불법행위는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간판·전단·창문을 이용해 광고하거나(청소년 보호법 위반) △온라인 광고의 경우 청소년 유해 매체물 표시·청소년 접근 제한 기능 탑재 위반 여부(정보통신망법 위반) △위락시설로써 일정한 시설요건(바닥면적, 계단, 출구, 통로, 설비, 구조 등)을 갖췄는지 여부(건축법 위반) 등이다.

각 시·도 경찰청은 각 경찰위원회에 '리얼돌 체험방 단속'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 신청해 자체 실정에 맞는 단속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청은 여가부, 지자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 다음달 말까지 현장점검과 위법사항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거지역의 안정과 청소년보호를 위해 리얼돌 체험방 등 신·변종 업소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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