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리얼돌 불법아니라는데 경찰 리얼돌 단속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07 05:04

수정 2021.06.07 09:11

경찰, 오늘부터 2개월간 리얼돌 체험방 단속
불법 아니지만 성인식 왜곡 막기 위해 단속
일부 "왜 리얼돌만 엄격한 잣대 들이대나" 단속 비판
[파이낸셜뉴스]

리얼돌과 결혼한 카자흐스탄의 보디빌더인 유리 톨로츠코. 톨로츠코는 자신의 SNS에 2년간의 열애 끝에 여자친구 마고와 결혼식을 올리는 사진과 영상을 올렸다. 사진은 톨로츠코와 마고의 일상.
리얼돌과 결혼한 카자흐스탄의 보디빌더인 유리 톨로츠코. 톨로츠코는 자신의 SNS에 2년간의 열애 끝에 여자친구 마고와 결혼식을 올리는 사진과 영상을 올렸다. 사진은 톨로츠코와 마고의 일상.

경찰이 약 2개월간 리얼돌 체험방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리얼돌 체험방과 관련된 논란이 확신되고 있는 가운데서다. 일부에서는 리얼돌 체험방이 불법이 아닌데 경찰 등의 이같은 단속을 비난하는 의견도 나온다.

오늘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청이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와 오늘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리얼돌 체험방 온·오프라인 광고와 용도·시설 미변경 등 불법행위를 합동 단속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법원이 '리얼돌 수입통관 보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후 리얼돌 체험방 영업이 늘고 있다"면서 "리얼돌 체험방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경찰은 청소년들의 성인식 왜곡을 막기 위해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단속을 벌인 뒤 청소년 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 등의 단속에 대해 비판도 나온다.

여가부와 함께 리얼돌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리얼돌 체험방 사업이 위법이 아닌데 경찰이 여론의 눈치를 보고 무리하게 단속을 한다는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19년 6월 한 리얼돌 수입사가 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 개입은 최소화해야 하며, 성 기구를 음란한 물건으로 취급해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리얼돌 /사진=뉴스1
리얼돌 /사진=뉴스1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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