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민주당 부동산 거래 조사에서 전직 민주당 국회의원인 전 위원장은 권익위 소관 관계법령을 준수해 민주당과의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직무회피 조치를 했다"고 적었다.
자신이 민주당 출신인 만큼 2년 이내에 재직한 법인이나 단체 관련 직무는 회피하도록 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랐던 것이며, 국민의힘 전수조사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설명이다.
그는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과 공무원행동강령(제5조) 등 이해충돌방지와 직무회피 조치 관련 근거 규정을 함께 게시했다. 관련 규정에는 공무원은 자신이 2년 이내 재직했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전 위원장은 "단지 기관장의 전직을 이유로 조사도 하기 전에 미리 불공정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사하는 권익위의 조사 시스템과 조사관들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초래시켜 나중 조사 결과에 대한 오해와 불신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주장이 혹여 야당 국회의원이 없던 부동산 위법행위도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우려의 의미라면 그것은 위법행위자 권익위의 조사 시스템상 발생 불가능한 기우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권익위는 여당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야당 조사도 있는 그대로 철저하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잣대와 원칙적으로 조사에 임할 것"이라며 공정성 안심하고 믿고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전 위원장은 지난 3월 민주당 소속 174명의 의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의뢰 당시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직무회피 조치를 했다.
이에 부패방지 담당의 이건리 당시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한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가 임기 만료로 물러나면서 김태응 단장 체제로 조사를 진행했고, 권익위 특조단은 민주당 의원 12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사례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이첩했다.
한편, 앞서 법적 문제로 감사원 의뢰가 어려워진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소속 의원 102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의뢰했다.
국민의힘은 전 위원장이 비교섭 5당 의원들에 대한 직무회피 조치를 한 것과 달리 자당 소속 의원의 경우 직접 조사할 가능성을 내비치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권익위에서 '이번 조사에도 전 위원장이 당연히 회피할 것'이라고 단언했다"면서 "조사의 중립성을 위해 전 위원장은 신속히 직무회피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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