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정경심 교수, 구속기간 연장... 구속상태서 항소심 선고 전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16 14:13

수정 2021.06.16 14:13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2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2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기간이 8월까지 연장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14일 정 교수의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당초 오는 22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정 교수의 구속기간은 8월 22일까지 늘어났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 내달 12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교수의 선고기일은 7월 말이나 8월로 예상됨에 따라 정 교수는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판결 결과를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2019년 9월 자녀 이름으로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정 교수를 기소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증거인멸교사 등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1심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3890여만원을 선고하고 정 교수를 법정구속한 바 있다.
당시 정 교수는 1심 구속기간을 모두 채우고 석방됐지만, 실형이 선고되면서 재차 구속됐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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