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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진호 향군회장 수백억원 횡령 사건 '무혐의' 처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18 11:24

수정 2021.06.18 11:24

17일 서울남부지검 불기소 처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판단
정상화추진위 "항고 검토"
서울남부지검. 사진=서동일 기자
서울남부지검.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김진호 향군회장 등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관련자 로비를 받고 수백억원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18일 향군정상화추진위원회(추진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추진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김 회장 등 향군상조회 관계자 10명을 고소한 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17일 무혐의 처분했다.

추진위는 지난해 4월 김 회장 등이 약 440억원의 상조회 자금을 배임·횡령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후 '라임 사태'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연관된 것으로 드러나자 검찰은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해 조사해왔다.

김봉현 회장은 지난해 1월 라임펀드 자금을 활용해 향군상조회를 인수했으나 2개월 만에 향군상조회를 보람상조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김봉현 회장은 약 378억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때 장모 전 향군상조회 부회장 등 2명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과 별개로 김진호 향군회장의 횡령과 배임 혐의는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추진위는 수사결과에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다.
추진위는 "향군상조회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고 수십만 상조회원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상조회를 사기꾼들에게 팔아넘긴 자가 면죄부를 받고 활개치는 현실에 깊은 자괴감이 든다"며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를 검토한 뒤 현 검찰체제 하에서 항고가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지 따져보고 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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