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염색·피혁·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업소, 폐기물 배출 처리업소 등 오염물질 무단배출 시 하천 수질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이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감시·단속 활동에 앞서 이달 말까지 약 4568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유도하는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홍보·계도 활동을 펼친다.
감시 및 단속 활동은 집중호우 기간은 7월부터 8월초까지로 자치구별 2인1조 단속반을 편성해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자체 감시를 강화한다. 한강유역환경청(환경감시단)과 함께 염색·피혁·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 업소에 대한 불시 단속을 실시해 위반 시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집중호우로 인해 여과장치, 집진장치, 흡착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이 파손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문 인력을 활용해 시설 복구 및 기술 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서울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민자율환경감시단과 신고포상제도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수질이 오염되면 다시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며 "업체 스스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환경오염 예방에 노력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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