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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다주택 숨긴 공무원 중징계 "백지신탁제 도입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23 13:45

수정 2021.06.23 13:45

경기도 다주택 보유 숨김 서기관 직위해제
이재명, 다주택 숨긴 공무원 중징계 "백지신탁제 도입해야"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3일 "다주택에 기만까지 한 고위공직자 승진취소 등 중징계 한다"며 "경기도에서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기고 보유현황을 허위로 제출해 4급 승진한 공무원의 직위를 해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집은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생활을 영위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며 "이제는 이를 실현할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공직자에 대한 "승진취소를 포함한 중징계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2일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기고 보유현황을 허위로 제출해 4급으로 승진한 공무원 1명을 직위 해제하고 승진취소 등 중징계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4급으로 승진한 A서기관은 지난해 본인이 직접 작성해 제출한 신고 자료와 달리 도 조사 결과 분양권을 보유한 다주택 소유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지난해 12월, 2021년 1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승진 대상 고위공무원을 상대로 다주택 보유현황을 조사한 바 있다. 당시 도는 주택의 종류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분양권(입주권) 까지 상세하게 명시해 본인이 기재하도록 했는데 당시 제출된 서류에는 분양권 보유 사실이 없었다.

A서기관의 분양권 보유 사실은 지난 5월 27일 도 감사관실이 본인 동의를 받아 실시한 ‘21년도 경기도 고위공직자 주택보유조사’에서 드러났으며, 도는 A서기관이 고의로 분양권 보유 사실을 누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로 국민께서 너무 큰 고통을 당하는 현실을 어떻게든 바꿔보고자 부동산 대책 브리핑을 가졌던 때가 지난해 7월"이라며 "부동산 정책의 신뢰 회복을 위해 우선 경기도 차원의 임시방편으로 다주택 고위공직자의 승진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또 "높은 책임과 권한을 맡으려면 필수용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처분하도록 권고했다"며 "당연한 일이다. 부동산 정책으로 실거주 우선보호를 강조하면서 정작 정책에 영향을 주는 공직자가 주택을 여러 채씩 보유한다면 누가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냐"고 강조했다.

이어 "더군다나 허위자료 제출은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강력하게 조치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국민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만 해결하는 시늉을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슬그머니 치워버리는 정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부동산 정책은 가장 중차대한 사안으로 근본적인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결국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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