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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軍, '초동수사 부실' 20비 군사경찰 1명 형사입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25 11:07

수정 2021.06.25 11:07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가해자인 장모 공군 중사가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뉴스1.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가해자인 장모 공군 중사가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방부 조사본부가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 수사관계자 1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25일 국방부 조사본부는 "20비행단 군사경찰 수사관계자 1명을 형사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또 다른 수사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회부를 결정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그동안 20비행단 군사경찰 수사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초동수사 부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소환조사, 거짓말탐지검사, 디지털포렌식 등 다양한 수사기법을 통해 범죄혐의점들을 확인해왔다"고 설명했다.


20비행단은 지난 3월 2일 성추행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속해 있던 부대로, 20비행단 군사경찰은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 등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군 당국은 이같은 결과를 25일 오후 예정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형사 입건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 국방부 검찰단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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