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방부 조사본부는 "20비행단 군사경찰 수사관계자 1명을 형사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또 다른 수사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회부를 결정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그동안 20비행단 군사경찰 수사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초동수사 부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소환조사, 거짓말탐지검사, 디지털포렌식 등 다양한 수사기법을 통해 범죄혐의점들을 확인해왔다"고 설명했다.
20비행단은 지난 3월 2일 성추행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속해 있던 부대로, 20비행단 군사경찰은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 등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군 당국은 이같은 결과를 25일 오후 예정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형사 입건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 국방부 검찰단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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