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관련된 사건 가운데 첫 대법원 판결이 30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자산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조씨가 이른바 '무자본 인수·합병'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총 72억여원의 횡령·배임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1·2심 모두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씨의 사모펀드 관련 범행에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에 대한 상고심 결론은 다음 달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는 7월 8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씨는 2019년 8월 사모펀드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자 정 교수 자택 내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정 교수의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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