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

가상자산거래소 프로비트, 자금세탁 방지 위해 5단계 신원인증 도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05 10:26

수정 2021.07.05 10:26

기존 4단계->'고객 세부 작성' 항목 추가
고객 개인정보·거래목적·자금원천 포함
도현수 "고객정보 철저히 보호..신고준비 만전"
가상자산 거래소 프로비트가 실명계좌 거래에 대비해 KYC인증(고객 확인, Know Your Customer)을 5단계로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프로비트는 KYC인증을 기존 이메일 인증-휴대폰 본인 인증- 계좌 인증- 증빙서류 및 서약서 작성의 4단계에서 '고객 세부 작성' 항목을 추가해 총 5단계 인증으로 세분화 했다. /사진=뉴시스
가상자산 거래소 프로비트가 실명계좌 거래에 대비해 KYC인증(고객 확인, Know Your Customer)을 5단계로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프로비트는 KYC인증을 기존 이메일 인증-휴대폰 본인 인증- 계좌 인증- 증빙서류 및 서약서 작성의 4단계에서 '고객 세부 작성' 항목을 추가해 총 5단계 인증으로 세분화 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프로비트가 실명계좌 거래에 대비해 고객 신원인증(KYC)을 5단계로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프로비트는 KYC인증을 기존 이메일 인증-휴대폰 본인 인증- 계좌 인증- 증빙서류 및 서약서 작성의 4단계에서 '고객 세부 작성' 항목을 추가해 총 5단계 인증으로 세분화 했다.


새롭게 추가되는 '고객 세부 작성' 항목은 △국문 및 영문 이름 △생년월일 △거주지 주소 및 연락처 △직업 및 직장명 △거래 목적 △거래자금 원천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프로비트는 금융사고 예방 및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의 일환으로 해당 항목을 수집하고 실명계좌 거래에 대비해 인증 절차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는 "이번 실명계좌 거래 필수 단계인 KYC 5단계 인증 도입 이후에도 고객의 정보를 철저히 지킬 것"이라며 "오는 9월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 신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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