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어제 오늘의 논쟁거리가 아니었다. 계단에서 넘어지고 있는 여성을 신체접촉까지 하면서 부축할 것인가, 성추행으로 몰리지 않기 위해 피해야 할 것인가.
2021년 한국판 '착한 사마리아인 법' 논쟁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발생한 것을 보고도 구조에 나서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도입되지 않은 상태다.
최근 온라인상에는 '핫팬츠를 입은 여성이 쓰러져 있었음에도 남성들이 돕지 않았다'는 글이 올라오며 또 다시 논쟁이 되고 있다.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지하철에서 생긴 일'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 지하철 3호선에서 한 여성이 쓰러졌다.
작성자는 "쓰러진 여성이 짧은 반바지에 장화를 신고 있어 신체 노출이 조금 있었다"며 "때문에 해당 칸에 있던 어떤 남성들도 그 여성을 부축하거나 도울 생각을 하지 않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아주머니들과 젊은 여성들이 도와서 지하철 밖으로 여성을 부축해 나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댓글 등을 통해 "여성이 쓰러졌을 때 나서서 돕다가 괜히 성추행범으로 몰리느니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현명하다", "여자 도우려다가 쇠고랑 차는 경우 많이 봤다"며 여성을 돕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접촉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했다.
즉, 인사불성이거나 도움이 필요한 여성을 부축했다가 신체접촉 때문에 성추행범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또 다른 누리꾼들은 "사람이 쓰러져도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 맞느냐", "일단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반박했다.
한편 지난달 8일 한 음식점 화장실에서 쓰러진 여성을 부축하다 성추행범으로 몰린 남성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남성 A씨는 여성 B씨가 지난해 대전의 한 식당 화장실에서 문을 닫지 않은 채 구토를 한 뒤 밖으로 나오다 자리에 주저앉자 그를 일으켜 세워줬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가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A씨는 쓰러져 있던 B씨를 일으켜 준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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