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39)에 대한 최종 유무죄 판단을 내린다.
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
김씨는 2019년 8월 사모펀드 의혹 관련 수사가 본격화하자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정 교수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정 교수의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피고인은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국민 관심이 고조되고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어 컴퓨터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기 힘들게 했다"면서도 "정경심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따름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한 첫 대법원 선고는 지난달 30일 내려졌다. 대법원은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범동씨의 횡령과 배임 등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교수는 오는 17일 2심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다.
조 전 장관 부부가 함께 기소된 재판은 아직 1심이 한창 진행중이며, 교사 채용비리 등 웅동학원 관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 동생 조권씨는 오는 8월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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