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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불법 사무장병원 설립부터 차단"..'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12 18:01

수정 2021.07.12 18:01

강병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법안' 중 하나로 추진
의료기관개설委, 건보 등에 자료 요청 가능
"사무장병원, 설립 단계부터 차단할 것"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fnDB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은평을)은 불법 사무장병원을 설립 단계부터 차단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법은 강병원 의원이 추진하는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법안' 중 하나로,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불법 사무장병원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의료기관이 개설 허가를 신청하면 의료법과 타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검토하고 심의해 허가한다.

하지만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과 의료인, 의료단체로 구성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서 불법 사무장병원의 개연성을 판단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 개설 심의 시점에서는 의료인의 개설자격 이외 불법개설 가담 이력,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또 비의료인인 사무장 존재도 파악하기 불가능해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불법 사무장병원에 관한 각종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부분 확보하고 있는데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건강보험공단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에서 공단에 자료 요구, 검토의견 요청이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런 문제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이후인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허가된 48개소의 의료기관을 분석한 결과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기간 새롭게 설립된 의료기관 근무종사자와 기 적발된 불법개설 가담자를 비교한 결과, 불법개설로 적발된 15명이 신규 개설기관 10개소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미리 확보해 심의했다면 이들은 병원을 설립하지 못했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에 강병원 의원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건보공단 등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강병원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건보재정을 악화시키고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통해 국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규모만 해도 작년말 기준 3조5000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보공단이 뒤늦게 사무장병원을 적발하더라도 부당수급받은 보험급여를 환수하는 일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의료기관 설립단계에서부터 불법 사무장병원을 걸러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의료법이 통과되면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불법 사무장병원을 설립 단계에서 걸러낼 수 있게 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위원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천하는 인물을 포함시키는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법안'중 하나다.


강병원 의원은 "의사들의 면허를 보호하고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사무장병원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 "사무장병원 설립을 막을 수 있는 제도 정비에 적극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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