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식당 운영권 사기'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은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75)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9일부터 유씨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는 지난 2014년 3월 처남·사촌과 공모해 "울산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했으니 1억원을 주면 넘기겠다"고 속여 A씨로부터 총 8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의 형이 확정되자 대검찰청은 지난 9일 유씨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서울북부지검에 형집행을 촉탁했다. 그러나 유씨는 지난 12일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씨는 지난해 4·15총선을 앞두고 당시 윤상현(무소속)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허위 사실로 검찰에 고발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인천지법은 지난 4월1일 유씨가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용했다. 법원은 이날 법무부 등으로부터 유씨가 전자발찌를 해제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보석을 취소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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