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 진행 중
청와대 답변기준인 20만 넘는 것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
청와대 답변기준인 20만 넘는 것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
15일 오전 9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여학생이 올린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14만9000명이 넘는 누리꾼들이 청원에 동의했다. 전날 오전에 비해 10만 명이 넘는 누리꾼이 이 사건에 동의를 한 것이다.
이 청원글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로 퍼지면서 단기간에 많은 동의를 얻을 수 있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사연을 소개하며 청원 동의를 독려하기도 했다.
청원인은 "오빠로부터 추행을 당해왔다. 어떻게 (성)추행이 (성)폭행으로 바뀐 건지 기억은 나지 않는다"라며 "그저 제가 기억하는 것은 저희 오빠와 제 관계에선 한 번도 콘돔 등의 피임도구를 쓰지 않았다"고 했다.
청원인은 "오빠는 제가 가진 스트레스를 알면서도 건드리고는 한다. 아빠에게 오빠의 그런 점이 싫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다"며 "돌아온 답은 '네가 오빠한테 살갑게 대하지 않아서 그렇다. 오빠 한 번 안아주고 그래라'였다"고 했다.
청원인은 2019년 6월 피해 사실을 처음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3월 친오빠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며, 검찰은 친오빠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올해 2월 기소했다. 친오빠는 청원인을 2016년부터 성추행·성폭행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 서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글에 대해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각 부처 및 기관의 장, 대통령 수석·비서관, 보좌관 등)가 답변을 하고 있다. 이번 청원글은 하루 새 10만명 이상 동의해 20만명을 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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