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죄송하다던 유튜버 하늘, ‘직장 내 갑질’ 폭로한 前 직원 고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21 14:42

수정 2021.07.21 22:49

유튜버 하늘과 잡플래닛에 올라온 전 직원 글 캡쳐
유튜버 하늘과 잡플래닛에 올라온 전 직원 글 캡쳐

학교폭력, 직장 내 갑질 논란에 휩싸이면서 쇼핑몰 ‘하늘하늘’ 대표직에서 물러난 유튜버 하늘이 갑질을 폭로한 전 직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소정 검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하늘하늘 전 직원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해 자신을 전 직원이라고 소개한 네티즌 A씨 등은 하늘이 운영 중인 쇼핑몰 회사 하늘하늘에 대한 리뷰를 잡플래닛에 올렸다.

A씨는 하늘하늘에 별점 1점을 주면서 “모든 것을 다 사장 맘대로, 어제는 맘에 든다 했으면서 오늘은 갑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한다”, “아침에 출근하면 모든 직원이 사장 기분 체크는 기본, 사장은 출근도 안해서 인스타 염탐해서 기분 체크해야 함”,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시간, 하지만 새벽에 전화하는 건 기본인 사장님”, “자기 혼자만 공주, 직원은 자기 셔틀~ 직원 무시하는 건 기본” 등의 내용을 폭로했다.

이후 기업 정보 사이트 크레딧잡에 '하늘하늘'의 퇴사율이 91%에 이른다는 수치가 기록돼 있는 것이 밝혀져 갑질을 당했다는 퇴사자들의 주장에 힘이 실렸다.


해당 글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공론화된 뒤 하늘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다만 허위사실은 바로 잡겠다며 A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벌인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혐의글을 작성했다는 피고소인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돼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 하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있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했다.


이와 별개로 하늘은 A씨 등을 상대로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해 현재 서울동부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