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기자의 항소심 사건을 같은 법원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항소9부는 마약·환경·식품·보건 전담 재판부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3월 백모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전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해도 피고인들의 인식이나 중간 전달자에 의해 왜곡돼 전달된 결과에 따른 것이라서 강요미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기자 등이 피해자의 대리인 '제보자X' 지모씨와의 만남을 통해 강요미수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언유착 의혹의 실제 여부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라며 "취재윤리 위반이 명백하고 도덕적 비난이 마땅하다. 무리한 취재가 원인이 돼 우리 사회는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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