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코로나 걸렸다”며 얼굴에 '퉤'... 도심서 난동피운 50대 실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04 10:05

수정 2021.08.04 10:50

“코로나 걸렸다”며 얼굴에 '퉤'... 도심서 난동피운 50대 실형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며 지나가던 행인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도심 곳곳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이광열 판사)는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부천에 위치한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일행에게 "나 코로나 걸렸다"며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에도 A씨는 소주병과 포크를 들고 때리거나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도 있다.

이 뿐만이 아니라 A씨는 부천 내 다른 옷가게에 들어가 주인에게 “연애하자”고 말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술값을 낼 것처럼 하다 계산하지 않고 무단으로 취식하기도 했다.
A씨는 유사한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하는 등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는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 등으로 다른 사람을 협박하거나 폭행하고 영업을 방해했다"면서 "이 같은 A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재산상 피해는 물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밝혔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