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코스프레 동호회에서 만난 초등생과 성관계 20대 실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05 14:23

수정 2021.08.05 14:23

20대男 모임서 알게된 청소년들과 교제 후 불법 촬영
대법원 성관계 몰래 촬영한 20대에 징역 3년6개월 선고

[파이낸셜뉴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코스프레 동호회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등 미성년자 6명과 사귀며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의 실형이 확정됐다.

오늘 5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7~2018년 코스프레 동호회 모임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 고등학생 등 미성년자 6명과 교제하며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거나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촬영·제작한 불법 촬영물은 100여개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찍은 사진을 처음 본 사진이고 동의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A씨가 소지하던 사진 일부는 제3자에게까지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를 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다가 2심에 와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원심에서 자백한 진술을 거짓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A씨가 피해자들을 협박·강압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측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또 A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명령도 내렸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대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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