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동해시, 휴대폰 두고 무단이탈 자가격리자 "고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06 10:08

수정 2021.08.06 10:08

【파이낸셜뉴스 동해=서정욱 기자】 6일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자가격리자를 적발해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6일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자가격리자를 적발해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6일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자가격리자를 적발해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6일 동해시에 따르면 지난 7월 22일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이던 A씨와 어린 자녀 B는 자가격리 기간인 8월 3일 오후 6시 30 부터 이날 오후 8시 20분까지 주변 드라이브를 하기 위해 격리장소를 이탈했다.

이에, 자가격리자를 모니터링 중이던 담당공무원이 자가격리자 관리 어플을 통해 휴대폰 동작 미감지 상태를 확인하고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으며, 이상징후 사실 확인을 위해 전담공무원이 격리장소를 방문해 이탈한 사실을 확인했다.

동해시 관계자는 “ A씨는 동해시에 격리 장소 이탈 시 동승자(가족 2명) 외 접촉자는 없다고 진술했으나,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이동하는 등 고의적으로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관리체계를 무력화시키고자 했다.
”며,“시는 무관용원칙에 따라 A씨에게는 격리장소 무단이탈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고발했으며, 단, 어린 자녀 B는 판단 능력 부족으로 계도 조치했다.
”고 밝혔다.


한편, 이들에 대한 최종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판정났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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