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지난 3월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을 받은 후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한 A씨에 대해 6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재해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2008년 노사정 합의에 의해 근로복지공단에 설치된 업무상 질병 심의기구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A씨의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의 업무상질병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감염내과, 직업환경의학과 및 법률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된 심의회의를 지난 4일 개최했다.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경우 간호조무사로 우선접종대상에 해당돼 사업장 적극안내에 따라 백신을 접종한 점, 접종이 업무시간으로 인정된 점, 접종하지 않을 경우 업무수행이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업무와 관련된 접종을 인정됐다. 또한 백신 이상반응을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없었고 접종과 이상반응 유발간 시간적인 연관성이 인정되며,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으로서 신청 상병에 대한 선례가 없거나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이러한 사항이 산재인정에 있어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산업재해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반응 뿐만 아니라 향후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질병 신청에 대하여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 및 판정을 통해 산재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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